경북도에서 전국 최초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학교 한문 과목 개설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활용한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 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한자어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한자 교육 필수화는 헌법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한문 교과를 개설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진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보고인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