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로 종식되는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 “안정적 시스템 구축 만전 기할 것”

ATS로 종식되는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 “안정적 시스템 구축 만전 기할 것”

기사승인 2025-02-27 20:35:18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다음달 종식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명확했던 일부 규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7일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체거래소의 불분명한 법적 성격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가 원활하게 출범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법률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를 위해 마련된 최선집행의무는 대체거래소에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다. 앞서 대체거래소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된 점에서 최선집행의무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개매수 정의조항도 재수립했다. 현행법상 공개매수 정의조항은 장외시장을 ‘증권시장(거래소) 및 대체거래소 밖’으로 명시해 구분한다. 하지만 공개매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서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하면 공개매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정의조항인 제133조제1항 ‘증권시장’에 대체거래소가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해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범위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되게끔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공포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5일 대체거래소 본인가를 취득해 오는 3월4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향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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