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부실경영’ 꼬리표 뗀다…건전성 관리↑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4-05-08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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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부실경영’ 꼬리표 뗀다…건전성 관리↑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부실 위기에 놓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신속한 합병 권고 등을 통해 ‘부실경영’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해당 기간 내에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면, 행안부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했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을 지난달 출범했다.

상호금융팀의 메인 업무는 건전성 관리 강화로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양해각서 등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