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규소’로 암 치료?… 식약처, 거짓광고 업체 10곳 적발

기사승인 2024-05-09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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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규소’로 암 치료?… 식약처, 거짓광고 업체 10곳 적발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거짓 광고한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질병 치료제처럼 둔갑시켜 거짓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된 물질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게 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19일까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당 광고 사례를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