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외 [문경 소식]

입력 2024-05-09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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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외 [문경 소식]
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문경시의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전·월세 계약이다. 

신고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자동으로 신고 등록된다.

문경시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 “임차인 권익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계 없이 신고의무는 유지 된다”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으로 상향 

문경시는 내달 1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경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 부담까지 덜어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550억원 발행했으며, 40개 판매 대행점에서 10%할인 판매 중이다. 지금까지 판매액은 163억원에 이른다. 

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 및 카드형으로 발급된다.

지류형은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면 된다. 

발급받은 상품권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문경시 관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현국 시장은 “시민과 지역상권을 이어주는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경=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