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체전 바둑 종목서 ‘도핑’ 적발…금메달 회수

경기도바둑협회 김지은 선수, 도핑 적발돼 18개월 자격정지

기사승인 2024-05-09 1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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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체전 바둑 종목서 ‘도핑’ 적발…금메달 회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바둑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가 도핑 테스트 결과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04회 전국체전 바둑 종목 혼성페어 경기에 출전한 경기도 김지은 선수가 금지목록 국제표준 분류에서 S6(흥분제)으로 분류돼 있는 ‘메틸에페드린염산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김지은 선수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인해 18개월(2024년 1월22일부터 2025년 7월21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법제조사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통상 흥분제로 알려진 금지약물 S6은 육상 등에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도핑으로 사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핑이 적발돼 중징계를 당하게 된 경기도바둑협회와 김지은 선수 측은 “몸이 아파서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도핑으로 문제가 돼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서 이날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한편 바둑계에선 그동안 스포츠 분야에서 ‘청정지대’에 가까웠던 바둑이 향후 도핑 등 문제 종목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당장 전국체전 바둑 종목 배점이 줄어들거나, 올해 전액 삭감된 바둑 예산 복원 작업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법제조사부에 의해 금지약물 도핑이 최종 확인돼 제재 공지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바둑을 포함해 △수구 △프로골프 △보디빌딩 △승마 △유도 등이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