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산국방산단' 토지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대덕 임대추택촉진지구⋅장대 도시첨단산단은 지정 해제

입력 2024-05-20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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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산국방산단' 토지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대전시 3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현황. 대전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간 연장되고 대덕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 도시첨단산단은 지정이 해제됐다.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늘려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이다.

반면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와 보상이 완료된 유성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0.07㎢ 등 2개 지구는 5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