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행위 첫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실시하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방문한 당내 경선 장소의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입후보자 2명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