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