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 “육아휴가, 이젠 눈치 보지 마세요”
대구 북구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다. 북구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기 위해 대구시 최초로 공무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임신한 공무원은 주 2회(또는 월 8회) 이상 모성보호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또는 월 4회) 이상 육아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까...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