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장 제출…“90%는 승소”

“대법원 서두르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 가능”
의대 정원 수요조사 자료 등 공개 요구

기사승인 2024-05-17 1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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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장 제출…“90%는 승소”
3월2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배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선 “90%는 승소했다. 10%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과 처분성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해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를 포함해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서울고법에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 심리, 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사단체들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 현장 실사는 물론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사단체)는 이날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