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건 법원에 항고할 것”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의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와 EDU Ⅱ는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한 언론 세미나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페테르 자보드스키 EDU Ⅱ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랐으며, 증빙자료도 있고 원전과 관련...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