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도 충돌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