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외 [문경소식]](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5/14/kuk20250514000050.300x169.0.jpg)
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외 [문경소식]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