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경북 지역 7200여 곳에 붙인다.
부착 장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이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이름, 기호, 학력, 경력, 정책 등이 담긴다. 유권자는 길거리에서도 쉽게 후보 정보를 볼 수 있다.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거짓이 있으면 누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각 시·군·구 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전과 등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책자를 집집마다 보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의 ‘정책·공약마당’에서는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10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벽보를 훼손하거나 떼어내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