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로 동료 신상 유포한 의사, 1년간 자격 정지
병원과 학교로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해 정부가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