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손배소 또 승소…“반인도적 불법행위”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씨의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927년생인 유씨는 15세 무렵인 1942년 1월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했다. 같은 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윤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