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예년보다 이른 폭염에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
정부가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의 의무화를 재추진한다. 업종 특성을 고려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근로자 사고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수록돼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9월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