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으나 1000원 안쪽으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2.3%(1230원) 오른 시간당 1만1260원을 제시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5만334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다며 올해보다 0.8%(80원) 오른 1만1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1만2990원이다. 노사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오는 3일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을 제시한다.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