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정부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