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오는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관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하면서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