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수천여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의 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보 혜택이 꾸준히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초과분을 대신 내주는 식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지난 한 해에만 체납자 1008명이 약 11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들 체납자는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았다. 지난해 초과금을 받은 인원이 전체 고액·장기 체납자의 3.1%로 많진 않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의 돈으로 불성실한 가입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상계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