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공단, 의료과실 의사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대법 “건보공단, 의료과실 의사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수액 맞고 패혈성 쇼크 사망…금고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5-04-27 15:49:32
법원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들이 환급분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고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결국 숨졌고 다른 피해자는 17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A씨와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 B씨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부터 4개월여간 B씨 등의 치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또 두 차례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매년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총 금액이 지정된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그 초과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1심은 치료비 2882만원은 A씨 등이 갚아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환급금 469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유족을 대신해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2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급금 중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기 전에 지급된 107만원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은 가입자 등이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본인 부담액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제3자의 행위로 보험 급여 사유가 생겨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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