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전 부관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당시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통화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의 증인신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전 부관은 이날 증인신문을 앞두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 전 부관은 검사가 1차 증언과 2차 증언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이윽고 오 전 부관은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의견을 낸 뉴스를 봤는데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부관은 석 변호사가 ‘다른 말’을 한 부분에 대해 석 변호사가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하라는 말 쓰라고 한 적 없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직도 (국회 내부에) 못 들어갔냐’고 질책하며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문을 부수거나 근처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전 부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