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복지부 입양정책위, 예비 부모 적격성 판단
고령자라도 양육 능력 충분하면 입양 가능

기사승인 2025-05-13 15:44:10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오는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관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겼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 조건도 명확히 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이도 조정됐다. 현재는 예비 양부모가 25살 이상이면서 아이와 나이 차가 60살 미만이어야 입양이 가능하지만, 나이 상한을 삭제해 고령자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할 수 있게 했다. 예비 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두 번 이상 방문하고, 이 가운데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찾아가야 한다.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지부가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하면 허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한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법원이 허가 전이라도 임시 양육을 결정할 수 있다.

국제 입양은 국내 입양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 등으로 한정한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제 입양이 이뤄진 후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 취득 여부, 모국 문화 체험 제공 등 아동 적응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복지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협조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허가한 총 입양자는 212명으로 국내 입양은 154명, 국제 입양은 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입양은 전년 대비 4명이 늘고, 국제 입양은 21명이 줄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롭게 시행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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