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 중지 결정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향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예정됐...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