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20개 가구사 중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가구사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이다. 이 중 고발 조치된 4개사는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이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했고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또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줬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해 합의 내용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