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 업무범위 빠진 채 시행한 ‘간호법’…현장 혼선 여전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하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계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하위법령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