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경예산 63억 원 편성
인천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이자 지원 38억5000만, 이사비 지원 7억5000만, 월세 지원 17억 원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