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서울시 공무원 ‘해임’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구청 9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