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책무구조도’ 점검 21일부터 시작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업체 및 보험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등 금융사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문화한 문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