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앞당겨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등록 아동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접수를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서 이달 17일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16일 전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됐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이뤄진다. 조사는 먼저 오는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