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한 달, 사망 9건 발생…유예 목소리 지속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는 총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