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최소만 결제’ 표현 못 쓴다…리볼빙 광고 개선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시 일부 금액만 낸 뒤 남은 금액은 이자를 내고 이월하는 ‘리볼빙’ 제도와 관련,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홈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 이자율을 고시할 때 최소·최대 범위와 함께 '평균 이자율'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의 논의 끝에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