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께 소환돼 3시간여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1월 30일 지역구인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해 선거법...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