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자명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