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1심 선고, 조국 사태 어떻게 흘러왔나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 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