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차단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안 내준다
층간소음 차단기준 미달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살인 등 층간소음 강력범죄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용승인 전 검사에서 층간소음을 부실하게 차단한 바닥 시공업체에 보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층간소음 차단기준에 미달한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완공된 주택은 바닥방음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