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탱크 입찰 담합’ 건설사들 가스공사에 582억원 손배 판결
법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에 58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8일 1심에서 GS건설·DL이앤씨·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0개 사가 공동으로 한국가스공사에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담 범위에 따라 회사별 배상액은 상이하다. 이번에 피소된 건설사는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