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부 지원 못받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경기 안양시는 14일 청년의 주거 독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시 자체 예산을 들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 액수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 관내 18명의 ...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