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결…의료개혁 과제 실행안 마련”
정부가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