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생애 마무리”…연명의료 선택권 확대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360곳으로 확대한다. 연명의료 이용자의 선택권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또 연명 의료 중단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이다. 우선 정부는 호스피스 제공기관과 연명의료결...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