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새해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48% 확대
경기도 시흥시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선정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이다. 따라서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 [고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