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거부 시 벌금”…내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내일(18일)부터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정부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