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관절약 전문 약국’ 불법 사항 적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절약 전문 약국’ 불법 사항 적발

기사승인 2013-07-08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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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9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산광역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충남 1개소, 경북 1개소, 경남 2개소, 강원 2개소, 제주도 1개소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9개의 약국 중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8개소이었고, 8개 약국에서는 30일분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7개소,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2개소,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한 개소가 2개소,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3개소로 한 약국 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제 받은 약품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경우가 8개소, 미상의 백색 분말가루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1개소로 나타났고,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단 1개소뿐 이었다고 전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9개소가 중복해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방문했던 약국들 중 일부에서는 본인들이 조제한 약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먹으면 뼈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다면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상기 약국들의 조제행태를 보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조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 ▲전문의약품의 판매 시에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문의약품 조제일수 초과시 행정처분 강화 ▲환자에게 조제내역서 발부를 법적으로 강제해 실제 조제된 약품이 의학적 문제점을 환자에 알리도록 ▲약국에 사입되는 전문의약품의 유통 명확히 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약품을 이용해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판매되는 약품이 없도록 관계당국에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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