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약국에서 복약지도료로 4000억원 가까이 벌어들이고 있지만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약지도료 총 요양급여비용은 2008년 2747억에서 2012년 3833억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효 ▲투약 방법 ▲시간 ▲복용간격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약사에게 제공되는 복약지도료는 2008년 건당 620원에서 2012년 760원으로 약 23% 증가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복약지도와 관련한 조사는 지난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이후, 보건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조사에서도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5.9%에 불과했으며, 2013년 현재는 ‘식후 몇 분 이내에 투약하라’는 설명 외에 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약국은 별로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한국환자단체엽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당 76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의원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단 2.2%에 불과하고, 약의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422명 환자 중 40%가량이 불만족을 나타냈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약사는 충분한 복약지도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약지도서 발간 ▲연수교육 강화 ▲복약지도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고, 2013년부터 서면복약지도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를 강화 등 복약지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복약지도의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해 표준화된 방법·내용·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차츰 증가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투약봉투 ▲서면복약지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복약지도 등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며 “향후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복약지도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