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시행 1년…약사회, 안전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안전상비의약품 시행 1년…약사회, 안전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13-11-18 11:14:01
[쿠키 건강] 유일 및 심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1년이 됐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1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입장을 통해 판매업소의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일부평가가 있지만 최근 서울시 등의 조사에서 판매 중지된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을 판매한 편의점이 25%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는 여전히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오남용 예방으로 의약품 판매 개수를 규정한 것을 위반하거나 연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종업원이 규정 숙지에 미숙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즉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이 판매점의 의무조건임에도 사용 중지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300건을 넘어 안전상비약에 대한 관리쳬계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가 적발된 편의점이나 24시간 운영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 판매점 등록 취소 등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판매자 교육 이수자와 실제 판매자의 불일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접근성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수단일 뿐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별 보건의료센터 설립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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