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5일 ‘싼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즉시 철회하라!’며 이번 고시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10분의 3을 리베이트로 약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의 고시 강행이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이며 상품명 처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고 밝혔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분명처방이 아닌 상품명처방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부실한 관리에 부정한 실험을 넘어 심지어 실험 없이 돈만 받고 동등성을 인정해줬음에도 정부는 부정의약품에 대한 명단조차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의사협회는 처방리베이트를 포기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라!’는 입장을 통해 즉각 대응했다.
약사회는 의사회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동일성분조제는 국민이 원하는 약국에서 편리하게 조제 받을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하며, 나아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협회의 표현대로라면 이미 의사들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싼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약 개수를 줄여서 처방한 소위 ‘싼약 처방 리베이트’에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급된 것 또한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낸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처방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정부는 사후통보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의사협회의 협조가 있을 경우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