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월 19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제의약품 겉포장에 의약품 성분함량과 보험약가코드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진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예를 들어 cefaclor 250mg의 경우 생동성 인정품목(91개품목, 2014.2월 현재) 중 성분함량이 표시된 의약품은 38품목, 미표시된 의약품은 53품목이 보험급여 등재되어 있다.
약사회는 이로 인해 약사의 정확한 처방조제에 어려움이 많고, 환자의 조제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조제의약품 겉포장의 의약품 성분함량과 보험약가코드 기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의약품 투약과오(Medication erros)의 예방관리가 가능해지며, 약사의 복약지도서비스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약사의 정확한 처방검토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