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약사법 위반 약국 대상 청문회 개최

경기도약사회, 약사법 위반 약국 대상 청문회 개최

기사승인 2015-08-28 10:2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7~8월 실시된 약국 점검을 통해 무자격자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의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도약사회관에서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합동으로 제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절차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전달받은 약국을 포함해 총 29곳 약국 중 약사판매가 확인된 약국을 제외한 11곳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개설약사들은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약국 운영개선 확인서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 날인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정장섭 담당 부회장은 근무약사 확보 및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자격 전문판매원 고용 근절 및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참석한 약사들에게 재삼 당부했다.

아울러 청문회 참석대상 약국들은 추후 재검이 이루어 질 예정이며,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청문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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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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