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청와대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개입한 정황이 김영한 비망록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수명연장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2014년 6월17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월성1호기 – 수명 10년 연장’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2105년 2월 27일 통과되기 6개월 전에 청와대에서 10년 연장이 논의됐다는 것은 사실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한 비망록에 메모가 적힌 다음날인 6월 18일에는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이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서 KINS검증단은 인문학적 측면의 검증과 설계수명이 지난 측면,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가능성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추적관리시스템 운영계획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했고, 세차례의 회의 이후 2월27일 새벽에 수명연장을 의결했다. 당시 원안위 위원이었던 김익중 교수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당일 저녁식사 이후 청와대에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원안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청와대의 계획대로 추진됐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또 김영한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2014년 10월 삼척 신규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언론을 설득하라는 메모와 함께 김양호 삼척시장의 수사를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청와대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새벽에 무리하게 의결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독립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추천인사가 다수로 구성되어 7 대 2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원자력 규제기관은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안위의 위원 구성과 의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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