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일(목)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범죄 및 비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기간에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현직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구속 또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어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 수감돼 업무공백이 발생 상황에서도 자리를 유치한 채 약 한 달간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돼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보수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구속된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대 국회 들어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서「국가공무원법」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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